금융위,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수시공시 신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10.01 16:03
수정2025.10.01 16:04
먼저,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습니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가 중대재해 등 중대한 사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자율적으로 반영하던 것을 명확하게 관리하겠단 취지입니다.
또,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해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신설합니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국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가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
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됩니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개정을 추진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테슬라·BYD에 안방 내준 전기차…뒤늦게 세액공제 검토
- 2.1440만원 포기한 청년들…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2% '뚝'
- 3.'무소득자 차별' 폐지…국민연금, 주부·청년 667만명 편입
- 4.선정적 방송으로 제재받았다면…네이버 안 받아준다
- 5.이마트 와우샵, 다이소 정조준…1만원 가전 차별화
- 6.상장 접은 솔리다임…꼬여버린 SK 셈법
- 7.'떠나지 마세요'…불붙은 퇴직연금 고객 잡기 경쟁
- 8.삼성, 리센느 손잡고 '폴드8' 여심 공략…티저 공개
- 9.'화면 쩍, 교환은 막막'…아이폰 듀오에 소비자 분통
- 10.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년 새 15% '쑥'…전세도 천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