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피부 봉합·골수 채취 가능…PA 업무범위 제도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01 13:31
수정2025.10.01 13:36
앞으로 진료지원(PA)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그동안 의사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피부 봉합이나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규칙안에는 지난 6월 간호법 시행 후에도 제도화되지 않았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우선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수행케 하려는 병원은 2029년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병원에서만 간호사들이 PA 업무를 하도록 인증이 의무화된 것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병원은 약 500곳 내외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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