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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2억인데 포기 못하지…압구정 2·3 조합원 실력행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01 11:23
수정2025.10.01 13:42

[앵커]

지난 7월 압구정3구역에서 일부 현대건설 땅 지분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재건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3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부지 소유권 반환 취지로 현대건설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2일)은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집회도 엽니다.

최지수 기자, 2차 소송 제기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9월 5일 조합원 5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8월 초 먼저 제기한 조합원 77명에 이번 2차 소송까지 더해 소를 제기한 조합원이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필지 지분을 찾아오기 위한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뒤이은 재건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3구역에서 5만 2천㎡, 시세로 3조가 넘는 필지가 조합원이 아닌 현대건설, 서울시 지분으로 등기돼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일(2일) 오전 9시부터 안국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부지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압구정2구역은 시공사가 현대건설로 선정된 것을 두고 조합 간 내홍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지난 27일 압구정2구역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전체 총회 참석자 1천431명 중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안건·장소와 함께, 부재로 인해 서면의결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데요.

조합 집행부가 서면의결권 관련 정보를 5일 전에 공지했습니다.

2구역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 매치가 기대됐지만 삼성물산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에 대해 부담을 표현하며 포기한 곳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은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과도한 지침 설정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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