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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떠넘기고 강매까지…메가커피 갑질에 23억 과징금 폭탄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0.01 10:25
수정2025.10.01 13:42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오늘(1일)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습니다.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앤하우스는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약 24억90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습니다.

아울러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카페 설비 구매 강제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 2종 및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설비들을 오직 본사로부터만 구입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포괄적 판촉행사 동의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쯤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 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앤하우스는 당시 가맹점주로부터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향후 1년 간의 판촉행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동의 기간 또한 길어서 어느 시기에 어떤 판촉행사가 실시되는지, 실시 횟수는 몇 회인지 등 개별 판촉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개별적 동의 없이 총 120회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총 과징금은 23억원으로,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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