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독] 방통위 시행령 공백이 롯데카드 사태 키웠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9.30 17:49
수정2025.09.30 18:17

[앵커]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회사가 연계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한 서버 안에 같이 보관했다가 모두 유출됐다는 소식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롯데카드가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한 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공백이 한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 역시 이번 사태를 키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계 정보는 주민번호 대신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든 88바이트의 고유 번호입니다.

민감도 높은 정보이다 보니 주민번호와 분리해 저장·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규칙과 절차를 규정할 방통위 후속 입법은 법 시행 열 달 후인 올해 5월에야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마저도 분리보관 의무 이행 시점은 기업들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후년 5월로 유예했습니다.

롯데카드의 책임 회피 빌미가 된 것도 이 대목입니다.

[조좌진 / 롯데카드 대표(24일 국회 청문회) : CI와 주민번호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라는 정보통신 법 시행령 자체가 27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이 늦어진 이유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직후 국회 탄핵 소추되면서 위원회 개최 자체가 불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기정통위) : (법이)7월달에 시작이 된다는 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휘말렸어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더불어 2년 유예기간을 둔 것 역시 분리보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과하게 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석진 /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조치가 되면 되는 거고, 하자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내후년까지 사실상 3년 가까운 제도 공백 속 제2의 롯데카드 사태가 터지진 않을까도 걱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안지혜다른기사
크래프톤, 네이버·미래에셋과 1조원 아시아 펀드 조성
DI동일, 보통주 1주당 5% 주식배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