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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역사속으로…회삿돈 유용 '피셋 처벌'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30 17:49
수정2025.10.01 10:59

[앵커]

당정이 경제 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상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 대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지난 70년 동안 유지돼 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개선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는 별도 입법을 통해 '핀셋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지웅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6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단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일각에선 요건이 불명확한 배임죄가 무리하게 적용됐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대 대표 :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당정이 111개 과제를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돼 온 '형법상 배임죄'입니다.

1953년 제정된 뒤 72년 만에 폐지되는 겁니다.

다만 임직원이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 등은 별도의 법을 통해 계속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행위의 주체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적용 범위는 축소한단 방침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기업활동이 위축(됐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재계는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재판을 거론하며 '이재명 구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30일) 발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사업주를 면책하는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안에 경제 형벌의 30%를 손질한단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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