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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태블릿 샀는데 하자…판매자가 반값 물어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30 14:46
수정2025.09.30 15:48

[앵커]

기업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샀을 때보다 개인 간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는 물론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확률도 높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사례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당근마켓 등 업계와 함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중고거래 할 때 한 번쯤 챙겨봐야겠네요.

판매자가 어떨 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기자]



거래 물품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요.

우선 태블릿부터 TV, 세탁기와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거래 후 일주일 안에 판매자가 미리 알리지 않은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견되면, 거래가격의 50% 또는 하자 수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줘야 합니다.

의류는 구매자가 전달받은 뒤 2주 안에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거래가격의 30% 또는 하자 수선비 50%를 판매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식품류에 문제가 발견된 경우는 거래 24시간 이내라면 거래금액과 배송비 등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만 대부분의 기준 조항이 그렇듯 여기에도 예외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판매자가 미리 판매글 상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올린 경우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물품을 받아 확인했는데 쓸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들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합의·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고 거래에 있어 무엇보다 신중한 구매가 필요해보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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