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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만 들고 은행가세요"…부동산거래 온라인신고도 가능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9.30 14:45
수정2025.09.30 15:34

[앵커] 

정부 전산망 마비 닷새째에도 곳곳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 상황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큰돈이 오가는 주택 거래와 얽혀 특히나 걱정이 컸던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가 재개됐습니다. 

주민등록증 조회도 가능해졌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나요? 

[기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상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아직 불가능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신고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의해 신고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기간을 넘겼을 경우라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거래에서 불편이 컸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함께 재개됐습니다. 

행정기관과 달리 금융기관 등에서는 오늘(30일)까지도 확인이 제한됐었는데 정상화됐습니다. 

[앵커] 

명절 앞두고 걱정 많았던 우체국 신선식품 배송도 오전부터 다시 시작됐죠?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배달 예고, 배달 완료 문자 전송 시스템을 복구함에 따라 현재 신선식품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배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현금으로만 할 수 있던 소포 상자도 다시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하고요. 

착불, 안심 소포 접수도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핵심 업무 21개를 포함해 58.3%가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상황을 악용한 개인정보 요구 스미싱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주의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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