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대한항공서도 그대로 사용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30 14:07
수정2025.09.30 14:07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 항공사가 출범한 이후 10년간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통합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됩니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공급량은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합니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양사 회원이 1마일을 적립하기 위해 얼마를 냈는지를 도출한 뒤 비교한 결과입니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양사의 마일리지를 모두 가진 고객이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대한항공 6만마일리지·아시아나 2만마일리지(탑승 1만·제휴 1만)가 있는 고객은 전환을 신청해 대한항공 총 7만8천200마일로 왕복 미국 항공권(7만마일리지·평수기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1차로 제출한 방안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고,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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