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11만명 환급 안내에도...국세청 '원클릭' 30%만 환급 신청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30 13:59
수정2025.09.30 19:10
원클릭으로 환급 신고, 대상자의 29.9% 불과
국세청이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을 1분 만에 확인하고 환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지만 신청자가 환급 대상자의 30%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환급 대상 기준을 환급 세액 5천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고 없이 이번 달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번달 9일 기준 2019년~2023년 소득 귀속분 환급 신고자는 93만명, 신고금액은 806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국세청이 환급 안내한 인원 311만명, 금액 2913억원 대비 각각 29.9%, 27.6%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과거 5년 기준 5천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나 근로소득자 등 311만명을 환급 대상자로 추렸고, 이들에 대한 환급 금액이 2913억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대대적인 안내에도 환급 신고가 저조하자 이번달 10일 기준 환급 대상자(귀속연도 2020년~2024년)를 다시 추려 환급 신고를 안내했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환급 대상자 147만명(1985억원)에게 안내했지만 현재 실제 신고는 25만명(342억원)으로 17%에 그쳤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 문자 받은 분들 중엔 국세청에 내 소득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고 스미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국세청이 인증 마크도 달아서 휴대폰 알림톡 등으로 보내는데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5천원 이상' 환급 말해놓고...1만원 이상으로 올려
환급 대상 안내자가 당초 311만명에서 이달 147만명으로 대폭 줄어든 건 올해 5월 말 종소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나면서 최대 5년치 환급기간 중 2019년 귀속분 환급세액이 있는 사람이 제외됐고, 무엇보다 환급 세액을 이번달부터 기존 5천원 이상에서 1만원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환급 대상 계획을 번복하며 이달부터는 아예 환급 세액이 1만원 이상인 사람만 추려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환급 세액 8천원, 9천원인 납세자는 지난달 신고했으면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엔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세액이 적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액 환급이 상대적으로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 기준 금액 상향 관련해 "5년 간 5천원 이상을 환급 기준으로 하면 특정 귀속연도에 몇 백 원이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선 세무서에선 귀속 연도별로 검토를 하는 만큼 업무 투입량에 비해 환급 세액이 적다보니 행정 비효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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