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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72년 만에 폐지…회삿돈 빼돌리면 '별도 처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9.30 11:25
수정2025.09.30 11:43

[앵커] 

당정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와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과도하게 형사적으로 처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오랜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이 외에도 과도한 경제 형벌의 약 30%를 올해 안에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결국 배임죄 없애기로 했군요?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30일)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제형벌 110개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당정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되어온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재계는 즉각 "기업 활력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럼 그간 배임죄로 처벌했던 중대한 범죄는 어떻게?

[기자] 

당정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는 게 아니라 회사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대체입법은 행위의 주체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는 축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법을 어긴 사람에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사업주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경미한 의무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당정은 앞으로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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