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70년만에 폐지…110개 경제형벌 손질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30 09:28
수정2025.09.30 09:4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임죄가 70여년만에 폐지됩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또 경제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당정이 1년 내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추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당정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임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영업비밀 유출 등 실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해 배임죄로 적용돼 온 범죄를 막기 위함입니다.
대체입법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명확히 하고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양벌규정이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과 사용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습니다.
일례로 현재는 트럭 짐칸 크기 변경 등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경우 징역 최대 1년·벌금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최대 1천만원과 원상복구명령 부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줍니다.
또 수산물 유통업자 등이 수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는 이력추적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현재는 징역 최대 1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 행정상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최대 1천만원으로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번 110개 형벌규정 개선안에 대한 일괄 개정절차를 진행해 정기국회 때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달 이후 추가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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