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서 퇴사만 21번…실업급여로 1억 타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9.30 07:12
수정2025.09.30 07:13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회 넘게 수급해 1억원 이상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000명)의 76.7%였습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명)의 75.7%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8만4000명으로 지난해 전체의 74.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합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2024년 2만2000명으로 2.4배 뛰었고, 올해도 7월까지 1만5000명을 넘겼습니다.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21회에 걸쳐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사실상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늘었습니다.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건, 지난해 9만8000여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5만20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현행 제도에선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횟수와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하한액은 193만원으로,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면 최저임금인 187만원을 웃돕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까지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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