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요양원 104일 영업정지…"요양급여 14억 부당청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29 15:01
수정2025.09.29 15:24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 중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 (독자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내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을 처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천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천500만원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행정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합니다.
A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과 함께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부당 청구 금액이 총지급액의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요양원은 급여 부당 청구 외에도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요양원 급식 위탁업체가 조리사 마스크 미착용, 일부 조리도구 이물질 발견 등으로 과태료 20만∼5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3주 넘게 설사하던 80대 입소자를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내용과 정 의원 고발 내용 등을 수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이미 한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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