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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민원발급기 이용 불가…"미성년 동반 시 서류 지참"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28 16:52
수정2025.09.28 17: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28일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제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일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미성년자와 동반한 탑승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인쇄해 지참하거나 원본 파일을 저장해 준비해달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한 제주공항 주차장에 26일 오후 8시 20분 이후 입차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주차장 이용료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공항 주차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차료 감면 관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제주공항은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 달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의 경우 전날 새벽부터 조폐공사 데이터센터로 전환되면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패스'를 통한 이용도 가능합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제주공항 이용객이 항공기를 타지 못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시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통합주차지원센터의 안내 절차를 따르거나 이미 차가 나간 경우 공항 누리집을 통해 개별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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