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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통상임금 확대에 업계 확산여부 촉각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28 10:28
수정2025.09.28 10:44

[통상임금 확대 요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 대표 대기업인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 타결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조건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해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립니다.

통상임금 요건을 확대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영향으로 올해 임단협 현장에서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기아와 같이 합의에 이른 사례도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양측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관련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산입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려 하고, 노조에서는 최대한 확대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현재 분위기는 노조 쪽으로 기우는 모양입니다.

판결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핵심입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무했을 때 받을 임금이 사전에 확정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요건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상여금 등은 퇴직자·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휴가비나 명절 귀향비 등은 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은 이러한 고정성이 법령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부분 현장에서 임금 교섭의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을 비롯해 휴가비, 명절귀향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기준 매출 순위 2, 3위였던 현대차, 기아가 통상임금 범위에 조건부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확산할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7일 합의한 임단협 안을 통해 ▲ 휴가비 ▲ 명절 지원금 ▲ 연구 능률향상비 ▲ 연장근로 상여금 ▲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아도 25일 임단협을 타결하며 수당, 명절 보조금, 하기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에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천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연간 9만2천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천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노사로부터 문의 혹은 진정이 들어올 시 기업별로 해당 수당이 구체적인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지속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이 '명절 수당'일지라도 일률성과 정기성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판결 후 통상임금 질의가 매우 늘어 최대한 답변하고 있지만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는 결국 노사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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