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이 오가는데, 서류도 못보고 계약할 판'…부동산 거래 비상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28 09:00
수정2025.09.29 07:3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과 연계가 필수적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7.'자발적 퇴사해도 100만원 실업급여?'…조기 퇴사 부추길라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
- 10."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