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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터미널처럼' 햄버거로 5개월 기니인, 조건부 입국 유력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26 16:24
수정2025.09.26 16:27

[A씨가 받은 햄버거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국(송환)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먹으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기니 30대 난민 신청자 A씨에 대해 입국을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부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 1심에서 A씨가 승소했기 때문에 판결취지를 존중해 우선 입국을 허용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를 지원하는 공익법단체 두루 홍혜인 변호사도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면담을 진행했고 출입국 당국이 항소하더라도 조건부 입국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 입국을 시도한 A씨는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지내며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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