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묵혀둔 청약 갈아타세요"…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1년 더'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9.26 11:25
수정2025.09.26 17:56
[앵커]
2009년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하셨던 분들, 계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후 더 좋은 혜택으로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문이 한시적으로 열렸는데, 그럼에도 이용률이 낮아서 정부가 환승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그럼 언제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까?
[기자]
내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도입할 당시엔 은행 유동성 악화와 혼란을 막고자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전환을 막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1년간 전환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도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계좌가 125만좌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약 9만 8천좌가 줄어든 건데, 전환율은 약 7%로 추정됩니다.
현재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잔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가입한 후 묵혀둔 통장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도 많다"며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만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환하는 게 손해 보는 것 없이 더 좋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더 확대됩니다.
민영이나 공공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옛날 청약과 달리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 예적금 금리가 뚝뚝 떨어지는데, 종합저축은 3% 안팎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그간 납입한 실적도 인정되는데요.
민간만 가능했던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후 공공주택에 청약하거나, 반대로 공공만 가능했던 통장에서 갈아탄 후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실적이 인정됩니다.
종합저축은 연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2009년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하셨던 분들, 계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후 더 좋은 혜택으로 출시된 청약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문이 한시적으로 열렸는데, 그럼에도 이용률이 낮아서 정부가 환승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류선우 기자, 그럼 언제까지 갈아탈 수 있습니까?
[기자]
내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도입할 당시엔 은행 유동성 악화와 혼란을 막고자 기존 청약 가입자들의 전환을 막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1년간 전환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직도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계좌가 125만좌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약 9만 8천좌가 줄어든 건데, 전환율은 약 7%로 추정됩니다.
현재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잔액은 7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가입한 후 묵혀둔 통장을 인지하지 못한 가입자도 많다"며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기한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가만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환하는 게 손해 보는 것 없이 더 좋은 겁니까?
[기자]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더 확대됩니다.
민영이나 공공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는 옛날 청약과 달리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요.
민간만 가능했던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갈아탄 후 공공주택에 청약하거나, 반대로 공공만 가능했던 통장에서 갈아탄 후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납입실적이 인정됩니다.
종합저축은 연 최대 3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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