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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도 月 193만원…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9.26 11:25
수정2025.09.26 17:01

[앵커]

실업 이후 받는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 돈이 달콤한 '시럽' 같다고 해서 '시럽급여'란 별명이 붙었죠.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면서 액수도 적지 않기 때문인데, 심지어 이 액수가 최저임금보다도 많아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경제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한나 기자, 정확한 액수 차이와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을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구직급여는 193만 원, 최저임금은 실수령액 기준 187만 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 임금 대비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임금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하한액으로 적용하는데,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구직급여 하한액도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99.7%, 즉 대부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5년 동안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앵커]

수급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로 꼽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총은 약 7개월 근무 후 4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이에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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