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187만원 vs 놀면 193만원…실업급여 황당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9.25 17:54
수정2025.09.25 18:06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같은 보고서에서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는 것도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핵심 항목으로 비자발적 실직 시 지급되는 구직급여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30일 기준 세전 209만원, 세후 187만원)보다 구직급여(192만원)가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게 경총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취업 동기를 꺾을 수 있어 지급 기준 기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7%에 달해 사실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만 하면 대부분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 정책 비용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해당 사업과 고용보험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육아휴직급여 등 비용 대부분을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총은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감액하는 등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구직급여 기준 기간 24개월 및 기여기간 12개월로 연장, 부정 수급 제재 강화, 출산·육아 사업 국고 지원 확대, 직업 훈련에 산업계 수요 반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앞으로 빨라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선과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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