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대기실에서 '5달째 똑같은 햄버거, 이젠 편의점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25 15:10
수정2025.09.25 15:36
[25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김해공항 공항 난민 문제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에서 5달째 똑같은 햄버거로 끼니를 해결하며 난민심사를 요구하고 기니 국적 남성에 대해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난민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도착한 공항 난민 A씨에 5개월 동안 똑같은 치킨 햄버거만 제공됐다"며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인정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인데, 출입국 당국이 난민 심사 불회부를 남발하면서 공항 난민이 증가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침해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 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터미널 보안 구역 내 출국 대기실에 5개월 가까이 지내고 있다. 이후 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난민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기니에서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여해 발생한 흉터 등을 증거로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출입국 당국은 A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난민심사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지만, 상급심이 끝날 때까지 A씨는 1년 가까이 김해공항 내 출국대기소에 머물러야 할 처지입니다.
A씨는 변호사가 대독한 편지에서 "살해위협 때문에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며 "기니로 돌아가면 종신형에 처할 위협이 있는데 계속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을 받았고, 중국 항공사는 강제로 비행기에 태우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하루 햄버거 2개만 불규칙한 시간에 제공받다가 최근에는 6천원 한도 내에서 공항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 단체는 "A씨가 난민인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만이라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비인간적인 출국 대기실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 대통령 손목시계' 뒷면 문구 '눈길'…문구 봤더니
- 2.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3.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4.'거위털이라더니 오리털?'…노스페이스 패딩 결국
- 5.[단독] 쿠팡 등록한 카드 정말 괜찮나…금감원, 조사 연장
- 6.국민연금 年 2%대·1000만원 받았는데…새해 바뀐다고?
- 7."월급 들어온 날 절반이 은행으로"…식은 땀 나는 '영끌족'
- 8.60세 은퇴 옛말…2039년 65세 정년 시대 온다
- 9.100만명 월 100만원 국민연금 받는다…200만원 이상은?
- 10.[단독] 삼바 개인정보 노출 일파만파…개보위 조사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