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25 13:02
수정2025.09.25 13:13
오늘(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또 그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연간 약 9천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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