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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없어도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한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25 11:26
수정2025.09.25 11:45

[앵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소비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 소식 요즘 자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반발 속에서도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당정의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습니다.

첫 출범에서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금융회사가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TF 간사를 맡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 등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피싱의 통로인 이동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 책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수사와 처벌 강화 계획도 밝혔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하고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 시·도 경찰청에서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와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도 실시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서민 대상 사기범죄의 법정형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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