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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어떻게"…국민연금 일시금 덥석 받은 10만명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9.25 11:26
수정2025.09.25 11:49

[앵커] 

우리 사회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젊은 시절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노후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 연금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부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상반기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신성우 기자, 이런 분들은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냈던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상반기에만 10만 2400명에 달했습니다.

지급액은 약 6897억 원으로, 지급금액과 인원 모두 지난해 연간 수치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는데요.

특히 지급액은 2020년 연간 약 9200억 원에서 지난해 기준 1조 26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 연령 도달, 국외 이주, 사망 등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해 산정됩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을 따져보면 5년간 수령인원은 무려 100만 명을 넘겼고요.

지급금액은 6조 원에 달합니다.

[앵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꾸준히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지급인원 중 약 71%, 7만 명 이상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하는 '연령 요건'으로 인한 경우였습니다.

일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탓에 노후 생활마저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국민연금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를 연장하는 임의가입제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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