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발표 전후 단기매매…삼성화재 임원, 시세차익 거뒀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9.25 11:07
수정2025.09.25 13:16
오늘(2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화재 임원 A 씨는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1월31일)하기 직전인 1월 24일과 1월 31일에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6월 24일에 이를 처분했고, 약 800만원의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삼성화재는 A 씨의 단기매매 차익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사례와 같은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최근 3년간 109건으로 금액은 약 1500억원에 달합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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