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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회사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검토"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25 11:07
수정2025.09.25 11:07

당정은 25일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논의했다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법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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