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자회사 지분율 미달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9.25 10:22
수정2025.09.25 12:00
개정전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9개월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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