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법원 "146억 취소"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24 16:04
수정2025.09.24 16:10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원의 법인세 중 766억8천900만원을 초과하는 146억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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