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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정부광고 적용배제법’ 환영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24 15:18
수정2025.09.24 17:08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인 국회 심의를 기대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등 가입자 혜택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16만명입니다.

'정부광고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2023년 기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약 3천 6백개사입니다. 

적용대상 기관은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등 유료고지 행위를 할 경우, 정부가 업무 위탁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야 하고 재단은 수수료 10%를 징수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기업협동조합법'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달리 정부 보조금 없이 민간 재원으로만 운영하는 노란우산 사업까지 매체사 선정 자율권을 제한받고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략적인 광고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한정된 예산에서 광고 제작부터 집행까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업체 선정을 위해 학계 및 업계 등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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