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석달전 취소해도 '환불 0원'?…공정위 칼 뺐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24 14:53
수정2025.09.24 15:42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 출생 관련 지표가 희망적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만,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인기 산후조리원들이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가 하면,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배짱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공정위가 뭘 개선했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전국의 인기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난해 85%로 산모 거의 다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선호도는 71%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된 건 위약금과 계약 관련 사항인데요.
일부 조리원들은 입실예정 3개월 전에 취소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입실 한 달 전에는 전액을, 열흘 전이라도 30% 까지는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조리원 이용 중에 퇴소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계약조항도 이용 일수에 따라 일부 환불하도록 손 봤습니다.
[앵커]
환불 이외에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조리원은 온라인상에 이용 후기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삭제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출생 관련 지표가 희망적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만,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인기 산후조리원들이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가 하면,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배짱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공정위가 뭘 개선했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전국의 인기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난해 85%로 산모 거의 다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선호도는 71%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된 건 위약금과 계약 관련 사항인데요.
일부 조리원들은 입실예정 3개월 전에 취소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입실 한 달 전에는 전액을, 열흘 전이라도 30% 까지는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조리원 이용 중에 퇴소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계약조항도 이용 일수에 따라 일부 환불하도록 손 봤습니다.
[앵커]
환불 이외에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조리원은 온라인상에 이용 후기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삭제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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