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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석달전 취소해도 '환불 0원'?…공정위 칼 뺐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24 14:53
수정2025.09.24 15:42

[앵커] 

이렇게 우리나라 출생 관련 지표가 희망적인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만,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인기 산후조리원들이 넉넉한 시간 여유를 두고 예약을 취소해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는가 하면,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등의 배짱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공정위가 뭘 개선했습니까? 

[기자] 

공정위는 전국의 인기 산후조리원 52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지난해 85%로 산모 거의 다가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선호도는 71%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불편으로 지적된 건 위약금과 계약 관련 사항인데요. 

일부 조리원들은 입실예정 3개월 전에 취소를 요청해도 계약금을 한 푼도 환불해주지 않았는데요. 

공정위는 입실 한 달 전에는 전액을, 열흘 전이라도 30% 까지는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또 조리원 이용 중에 퇴소를 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계약조항도 이용 일수에 따라 일부 환불하도록 손 봤습니다. 

[앵커] 

환불 이외에 달라지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대다수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나 신생아가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넣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조리원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일부 조리원은 온라인상에 이용 후기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삭제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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