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문의 보험사기, 노모·딸 태우고 '쾅'…보험사기 백태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9.24 14:53
수정2025.09.24 16:08

[앵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고에 휘말릴 수 있죠.



심지어 그 사고가 사기일 가능성도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라도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법들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안내하면서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사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음주사고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도 대표적 보험사기입니다.

이 밖에 미성년자나 노약자를 태우고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작은 사고임에도 허위로 입원해 놓고 택시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업용 이륜차를 가정용으로 가입하고 보험사고를 청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례들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자동차 보험 허위 청구 금액은 824억 원에 달하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하고, 허위 진단서 제출 요청도 거부해야 합니다.

렌터카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가정용으로 가입한 차량을 영업용으로 쓰는 행위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에 동조하면 본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나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1332번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나다른기사
"달러 맡기는 은행에 이자 준다"...한은 환율안정 총력전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