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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담배 '종량세' 부담폭탄…용량 vs. 가격 쟁점

SBS Biz 정윤형
입력2025.09.24 13:18
수정2025.09.24 14:24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도 규제 범위에 넣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담배업계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늘(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업계 등에 따르면 액상형(천연니코틴) 전자담배의 세금은 1ml당 1천799원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재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세금이 붙는다면 30ml 평균 2~3만 원대에 판매하던 제품이 7~8만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30ml는 일반 담배로 따지면 200개비(10갑) 정도 용량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일반담배 200개비는 4만원대, 비슷한 양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 두 배인 8만원대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선 세금 부담이 지나치다며 담배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담배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격상 종량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니코틴은 용액의 종류에 따라 농도가 다양해 소모량 차이가 큰데 일률적으로 용량에 따라 과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김도환 전자담배총연합회 부회장은 “쉽게 비유해 담배처럼 커피에 세금을 매긴다고 가정하면 30ml 에스프레소가 카페인 농도는 더 짙은데 얼음 탄 300ml 아메리카노가 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이 열 배 더 매겨지게 되는 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재정부는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렇다 할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2022년 국민의힘 최승재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세금 체계 변경은 이견이 많은 부분인 만큼 업계·정부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 통과로 세금이 높아지면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부회장은 “7~8만원짜리 담배는 아무도 사지 않아 결국 가게가 다 문을 닫을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국회·정부에서 세금 체계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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