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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까지 분쟁조정 무조건 수용, 속도 낸다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9.24 11:25
수정2025.09.24 14:14

[앵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안을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소송을 허용하는 예외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편면적 구속력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2천만 원 이하 소액 분쟁 결정에 강제력을 붙이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 조직 개편과 함께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정부안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법학자들이나 금융권 우려가 상당하잖아요?

[기자]

그래서 금융당국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액 사건에 사실상 단심제가 적용되는 구조라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행정소송에서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지 않지만, 절차나 형식 등 중요한 부분을 어겼고 그 위반이 명백하다면 무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도 강제조정 결정이나 구속력이 붙은 조정안에 대해서는 제3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당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하되, 중대한 하자에 보호장치를 둘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고요.

금융당국 관계자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학계와 사법부 등이 여러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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