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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말엔 우체국에서 은행 일 본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9.24 11:25
수정2025.09.24 11:42

[앵커] 

은행들이 점포 문을 닫고 모든 업무를 앱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인 대표적인데,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문 닫은 은행 대신 다른 곳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정식 명칭으로는 '은행 대리업'이죠.

한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5대 시중은행은 이번 주 내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은행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적금이나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을 통해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번 주, 오는 26일까지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정기신청 기한이어서, 이번 주가 마지노선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혁신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5대 은행 모두 신청하기로 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연내 서비스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4분기 신청은 오는 12월 말이어서 이번 주 내에 신청해야 연내 시범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위도 은행권을 압박해 이번 주 내로 신청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는 당초 7월 은행대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연내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최대한 빠르게 심사를 끝내 연내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 심사와 은행 대리업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면 연내 시범서비스 개시가 무리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력한 대리업자로 꼽히는 우체국은 "혁신서비스 신청 주체가 은행인만큼 진행 상황에 맞춰 대리업 서비스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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