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돌보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기혼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24 09:54
수정2025.09.24 09:58
[대구지법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강남 엄마들은 다 안다?…高3 국민연금 평생 2배 더 받는 법
- 2."모즈타바, 美와 협상승인"…"美 부통령 곧 출국"
- 3.'카카오톡' 잘못 다운받았다간 '다 털린다'
- 4.[단독] 기아 전세버스 50대 출고 취소…국토부, 긴급 회의 소집
- 5.엄마가 사준 3천만원 SK하이닉스 주식이 9억 됐다
- 6."반도체보다 더 올랐다"…올해 최고 수익률 ETF는 '건설'
- 7.‘아차’ 하면 6만원 날아간다…오늘부터 우회전 집중단속
- 8."대졸 숨기고 고졸 지원"…억대 성과급에 하닉고시 열풍
- 9.[단독] 일시적 2주택도 전세 낀 매매 허용할 듯
- 10."우리 아들만 노는 게 아니네"…내 '일' 사라진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