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38억이 웬 말이냐"…재건축 조합장 성과급 대단하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9.24 08:07
수정2025.09.24 11:31

[래미안 블레스티지 문주. (사진=삼성물산)]

최근 수도권 일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 등에게 잇따라 수십억원 대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종료와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과 임원에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적 포상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갈등도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래미안 블레스티지' 재건축사업조합청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청산 법인의 운영을 종료하는 '청산 총회'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비 정산(청산) 및 감사(성과)금 의결' 안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개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곳으로 지난 2019년 2월 입주했습니다. 올해로 입주 7년차를 맞은 19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지난 6월 33억9500만원(18층)에 매매 계약됐습니다. 최근 시세는 38억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에 따르면 회계결산으로 바탕으로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이익금 1450억원은 정산해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일반 분양 됐다가 취소된 전용면적 84㎡ 1가구는 청산위원장(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성과급으로 지급받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포주공 2단지 청산위원회는 "약 25년간 추진위원장·추진위원·조합장·감사·이사·청산위원장·청산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최대 이익 실현은 물론 조합원의 재산 증식의 재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분양으로 분양됐다가 국토교통부 검증에 따라 무자격 대상으로 계약이 취소된 1가구에 대해 국토부 권고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후 청산위원회 임직원의 감사 성과금으로 지급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이 이미 연봉을 수령했고, 청산 법인도 맡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성과급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조합원들 수십명은 지난 17일 강남구청을 찾아 과도한 성과급에 대해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거액의 조합장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현장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해산 총회 안건으로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조합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한 평촌 엘프라우드에서는 조합장에게 50억 원 규모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서 2020년에는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아크로리버파크)이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해당 임시총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다. 성과급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조합 임원들은 결국 추가이익금의 7%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지수다른기사
국민 자격증 옛말…공인중개사 1.1만 명 줄었다
참가만 해도 '155억'…총상금 1조 역대급 돈잔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