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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상법개정 이중 압박…SK 어디로?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9.23 17:52
수정2025.09.23 18:27

[앵커] 

1조 4천억 원대 세기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은 대법 판결을 앞둔 상황인데, 만약 최 회장이 천문학적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일부 동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SK 자사주 소각까지 이뤄지면 그룹 전체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올해 안에 이혼 소송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3차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은 최 회장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이상헌 / iM증권 연구원 : 자사주가 의결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사주가 많으면 여러 가지 주주총회에서 우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선 상법개정과 맞물려서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9%로 일반적인 대기업 오너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SK㈜의 자사주 비중은 24.8% 에 달합니다.

SK㈜는 SK이노베이션·SK텔레콤·SK스퀘어 등 핵심 자회사를 거느리는 정점 회사여서, 보유 지분의 변동은 곧바로 그룹 전반의 의결권 지형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권 분쟁이 촉발될 여지가 있는 만큼 최 회장이 SK㈜ 주식을 팔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천문학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뾰족한 방도가 없어 주식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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