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태어나자마자 배당받는 아기 5년새 '10배' 폭증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9.23 17:45
수정2025.09.23 18:47

[부의 대물림 (PG) (사진=연합뉴스)]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기준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약 4.7배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약 9.8배 급증했습니다.

1세 배당소득자 역시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약 5.5배 늘었습니다.

2023년 귀속 기준 배당소득을 받은 미취학 아동(0~6세)은 총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3만3천229명) 대비 약 5.9배 증가했습니다.



초등학생(7~12세)은 6만2천895명에서 32만5천634명으로, 중·고등학생(13~18세)은 8만6천157명에서 32만4천590명으로 각각 5.2배, 3.8배 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총 6천483억 원에 달합니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으로 이러한 주식 증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는 별개로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3313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천만원, 1인당 평균 1천760만원 수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코스닥 개편안 윤곽…기술특례 문턱 낮추고 퇴출은 강화
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검토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