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노하우] 부모가 가입해 자녀까지 받는 '2대 연금플랜'
SBS Biz
입력2025.09.23 15:15
수정2025.09.23 17:45
■ 머니쇼+ '투자 노하우' -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자녀들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적금 들어라, 연금 들어라 말해주시잖아요. '노후 대비'는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세대의 고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건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가입 가능한 '2대 연금'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부모의 연금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2대 연금플랜이 세대가 연결되는 새로운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대 연금플랜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신다면요?
- 부모가 가입해 자녀까지 받는 '2대 연금플랜'
- 2대 연금플랜, 부모의 연금이 자녀에게 상속
- 2대 연금플랜, 부모·자녀가 노후를 함께 준비?
- 2대 연금, 부모가 연금 가입 시 후계자로 자녀 지정
-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연금 수령 이어받는 방식
- 연금 상속으로 가계 안정성 확보·세금 혜택 가능
- 2대 연금, 단순한 '상속' 아닌 가족의 재무전략
- 2대 연금, 가입 시점 자녀 지정이 가장 중요
- 가입 조건·연금 유형·자녀의 나이 등 고려해야
- 법령 변경·재정 상태 변화 고려 정기적 점검必
Q. 2대 연금플랜 외에 부모가 가입한 연금을 자녀가 이어 받을 수는 있나요?
- 연금 종류·계약에 따라 상속 여부·과세 방식 차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유족연금'으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상속재산' 아냐
- 미지급급여 '노령연금'일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 정해진 수급권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금저축·IRP 등 배우자나 상속인에 상속 가능
- 연금계좌 해지·승계 형태로 상속…과세 가능성도
-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설정 따라 차이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 연금 지급 종료
-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담보주택은 상속인에 귀속
- 상속인, 상속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납부必
Q. 2대 연금플랜이라는 게, 부모가 받다가 죽어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세금이 붙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2대 연금, 부모가 수령하다 사망 시 자녀에 과세?
- 2대 연금, 내가 내고 내가 받을 경우 비과세
- 2대 연금, 내가 내고 자녀가 받을 경우 과세
- 내가 낸 보험금을 타인이 수령하면 '증여'로
Q. 상속을 위한다면 2대 연금, 내가 생존 시 받아서 쓰기를 원한다면 1대 연금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게 달라질 듯 해요. 2대 연금과 1대 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상속 원한다면 2대 연금, 내가 쓰려면 1대 연금?
- 2대 연금, 부모가 계약 후 사망 시 자녀가 수령
- 연금 개시부터 피보험자 생존 시까지 평생 보장
- 가입 시점부터 20년 간 연 8% 고정 이율 적용
- 2대 연금, 암 등 상관 없이 유병자도 가입 가능
- 개시 시점을 30세로 설정해 빠른 연금 수령 가능
- 2대 연금, 두 세대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금 지급
- 2대 연금, 계약 시 확정 방식 따라 자녀 권리 보장
- 1대 연금, 본인 등 한 세대만을 위한 연금 상품
- 가족 구성·노후 계획·세제 요건에 따라 차이 존재
- 2대 연금, 두 세대의 노후 동시 고려할 경우 유리
- 1대 연금, 단일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적합
Q. 퇴직연금도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나요?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요?
- 퇴직연금·퇴직금,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상속포기' 시에도 수령
- 퇴직연금, 압류 금지…상속채권자 책임재산서 제외
- 퇴직연금, 피상속인 사망시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수령
- 퇴직연금, 파산재산에 미포함…유족에게 전액 지급
-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
-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세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 퇴직연금 상속세, 누진세율 최대 50%까지 적용
- 연금저축·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 부과
- 배우자 상속 시 일정 요건 하에 연금계좌 승계
- 퇴직연금 등 상속재산 1억원 이상 시 상속세 신고必
- 퇴직연금 상속 시 상속세·소득세 모두 적용
Q.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 자체는 상속재산 아냐…비과세 대상
-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자녀 등에 유족연금 지급
- 유족연금, 유족이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
- 상속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하나만 선택
- 유족연금 선택할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포기해야
- 유족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 달라져
- 유족연금 지급률, 배우자 60~100% 자녀 40~60%
Q. 사실 부모들은 자녀의 노후 대비까지 신경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재테크나 노후 대비도 신경써야 한다고 하구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노후 대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적금 들어라, 연금 들어라 말해주시잖아요. '노후 대비'는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세대의 고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건지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가입 가능한 '2대 연금'도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박사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모셨습니다.
Q. 부모의 연금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2대 연금플랜이 세대가 연결되는 새로운 전략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2대 연금플랜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신다면요?
- 부모가 가입해 자녀까지 받는 '2대 연금플랜'
- 2대 연금플랜, 부모의 연금이 자녀에게 상속
- 2대 연금플랜, 부모·자녀가 노후를 함께 준비?
- 2대 연금, 부모가 연금 가입 시 후계자로 자녀 지정
-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연금 수령 이어받는 방식
- 연금 상속으로 가계 안정성 확보·세금 혜택 가능
- 2대 연금, 단순한 '상속' 아닌 가족의 재무전략
- 2대 연금, 가입 시점 자녀 지정이 가장 중요
- 가입 조건·연금 유형·자녀의 나이 등 고려해야
- 법령 변경·재정 상태 변화 고려 정기적 점검必
Q. 2대 연금플랜 외에 부모가 가입한 연금을 자녀가 이어 받을 수는 있나요?
- 연금 종류·계약에 따라 상속 여부·과세 방식 차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유족연금'으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상속재산' 아냐
- 미지급급여 '노령연금'일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
- 유족연금, 정해진 수급권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금저축·IRP 등 배우자나 상속인에 상속 가능
- 연금계좌 해지·승계 형태로 상속…과세 가능성도
- 연금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수익자 설정 따라 차이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수령
-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 연금 지급 종료
- 주택연금 지급 종료 시 담보주택은 상속인에 귀속
- 상속인, 상속세·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납부必
Q. 2대 연금플랜이라는 게, 부모가 받다가 죽어서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세금이 붙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2대 연금, 부모가 수령하다 사망 시 자녀에 과세?
- 2대 연금, 내가 내고 내가 받을 경우 비과세
- 2대 연금, 내가 내고 자녀가 받을 경우 과세
- 내가 낸 보험금을 타인이 수령하면 '증여'로
Q. 상속을 위한다면 2대 연금, 내가 생존 시 받아서 쓰기를 원한다면 1대 연금이 더 낫다는 말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게 달라질 듯 해요. 2대 연금과 1대 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상속 원한다면 2대 연금, 내가 쓰려면 1대 연금?
- 2대 연금, 부모가 계약 후 사망 시 자녀가 수령
- 연금 개시부터 피보험자 생존 시까지 평생 보장
- 가입 시점부터 20년 간 연 8% 고정 이율 적용
- 2대 연금, 암 등 상관 없이 유병자도 가입 가능
- 개시 시점을 30세로 설정해 빠른 연금 수령 가능
- 2대 연금, 두 세대에 걸쳐 순차적으로 연금 지급
- 2대 연금, 계약 시 확정 방식 따라 자녀 권리 보장
- 1대 연금, 본인 등 한 세대만을 위한 연금 상품
- 가족 구성·노후 계획·세제 요건에 따라 차이 존재
- 2대 연금, 두 세대의 노후 동시 고려할 경우 유리
- 1대 연금, 단일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적합
Q. 퇴직연금도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수령할 수 있나요? 이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요?
- 퇴직연금·퇴직금,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상속포기' 시에도 수령
- 퇴직연금, 압류 금지…상속채권자 책임재산서 제외
- 퇴직연금, 피상속인 사망시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수령
- 퇴직연금, 파산재산에 미포함…유족에게 전액 지급
- 퇴직연금,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과세 대상
-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세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 퇴직연금 상속세, 누진세율 최대 50%까지 적용
- 연금저축·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 부과
- 배우자 상속 시 일정 요건 하에 연금계좌 승계
- 퇴직연금 등 상속재산 1억원 이상 시 상속세 신고必
- 퇴직연금 상속 시 상속세·소득세 모두 적용
Q.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 자체는 상속재산 아냐…비과세 대상
-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자녀 등에 유족연금 지급
- 유족연금, 유족이 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어
- 상속인이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하나만 선택
- 유족연금 선택할 경우 본인의 국민연금 포기해야
- 유족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률 달라져
- 유족연금 지급률, 배우자 60~100% 자녀 40~60%
Q. 사실 부모들은 자녀의 노후 대비까지 신경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재테크나 노후 대비도 신경써야 한다고 하구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노후 대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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