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0월 4∼7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23 14:15
수정2025.09.23 16:11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4."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5.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6.[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7.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10."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