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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날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0월 4∼7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9.23 14:15
수정2025.09.23 16:11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명절 기간인 10월5~7일 외에 4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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