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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에 데인 PG사들, '먹튀 막자'…토스도 취소 한도 도입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23 12:17
수정2025.09.23 16:09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을 하는 토스페이먼츠가 가맹점들에 '취소 한도'를 적용한다고 알렸습니다.



오늘(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페이먼츠는 이달 29일부터 해당 기능을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 27일부터 정식으로 도입합니다.

통상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중간에 있는 토스페이먼츠와 같은 PG사가 추후에 쇼핑몰과 같은 가맹점에 정산을 해주는 식입니다.

만약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고 환불받는다면, 가맹점도 취소를 하고 PG사는 정산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소 한도' 기능을 적용하면 가맹점이 일정 한도 이상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도는 아직 정산받지 않은 금액과 당일 새로 결제된 금액을 합해 책정됩니다. 한도를 넘어버린 상태에서 취소하게 되면 '불가' 안내가 표시됩니다.

취소 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정산이 확정돼 지급될 예정인 금액만큼은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산금을 다 받아간 뒤 가맹점이 취소하고 폐업이라도 하게 되면, 고객은 환불받을 수 있지만 PG사인 토스페이먼츠는 가맹점으로부터 미수금이 생기게 되는 데 따라서입니다.

현재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NHN KCP와 같은 주요 PG사들은 이미 이 같은 취소 한도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가맹점 안정성과 금융사고 예방 위해 같은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정상 운영 가맹점에는 영향이 없고 오히려 환불 안정성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사들이 가맹점의 불가피한 폐업뿐 아니라 고의로 이른바 '먹튀'하는 꼼수 사례까지 방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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