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납의무없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수거 관리"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9.23 11:27
수정2025.09.23 11:57
정부가 2021년 이후 출시된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도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같은 미래 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연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 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고,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됩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배터리 반납 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받지 못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화재사고 위험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해체·재활용 실적이 있는 폐차장의 92%가 전용 보관시설 미흡 등으로 탈거된 배터리의 정상적인 유통거래 저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과 함께 전국 4개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수도권(경기도 시흥시), 영남권(대구 달서구), 호남권(전북 정읍시), 충청권(충남 홍성군)에 있으며, 각각 1097개, 400개, 1320개, 636개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폐차장의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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