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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협상력 높이고 위약금 부담 낮춘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9.23 11:27
수정2025.09.23 17: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보공개서, 사후심사로 개편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된 문서로, 가맹본부는 이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 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 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 및 가독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부과되는 직영점 운영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을 통해 편법적으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입니다.

부작용 방지 방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거부 가능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점주단체와의 일괄 협의절차 마련 등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법 집행도 강화합니다.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비용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제재하고, 지난해 도입된 필수품목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가맹점 폐업(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합니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 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합니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 제공도 내실화합니다. 아울러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원본(영업비밀 등 비공개 정보 포함)을 받아볼 수 있으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공개서 공개본(비공개 정보 제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해주신 귀중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추진 시 업계 종사자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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