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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명 파생상품 수수료 석달 간 이중으로 뗐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9.23 11:24
수정2025.09.23 11:42

[앵커] 

시장이 활발해지고 도는 돈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사건사고도 더 많이 터집니다.



관련 소식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이 고객들의 수수료를 이중으로 떼 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석 달 만에야 사태를 파악한 대신증권은 부랴부랴 환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사건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신증권은 올해 6월 9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의 파생상품 옵션거래 수수료 일부를 과다 징수했습니다.

최근 대신증권은 고객들에게 "야간 선물 오픈 이후 파생상품 정기점검 과정에서 옵션 수수료 일부에 대해 과다징수된 현황을 인지해 과다징수된 옵션 수수료를 환급하고자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정확히는 파생상품 옵션 거래 '야간 수수료'를 이중으로 걷었습니다.

예컨대 7월 1일 파생상품 야간 시장에서 옵션 매도 또는 매수거래를 한 뒤,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매도 또는 매수 거래를 한 경우 야간 옵션거래 수수료가 두 번 걷혔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달 12일 고객들에게 환급 안내를 하고 추가로 걷은 수수료를 환급했습니다.

[앵커] 

이중으로 걷힌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대신증권 관계자는 과다징수 규모 관련 "500여 명에게 4800만 원 정도가 더 걷혔다"며 "이미 환급이 다 이뤄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런 수수료 과다징수 사실을 3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다징수가 시작된 6월 9일은 한국거래소가 자체 파생상품 야간거래를 시작하며 야간거래 상품도 5개에서 10개로 늘린 날인데요.

수수료 부과 관련 시스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 정규 거래는 자체 운영하고, 야간 거래는 유럽 파생상품 거래소와 연계해 운영하다가, 올해 6월 9일부터 야간도 자체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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