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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해율·사업비율 등 보험 계리가정 정비"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9.22 17:57
수정2025.09.22 17:57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의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가정에 감독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손해율 가정 등을 두고 회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발생한 만큼, 계리가정을 정비해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계리가정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감리 프로세스를 도입·운영하는 등 계리 감독 체계 전반을 선진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틀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뉴저지 감독당국을 초청해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및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세미나도 엽니다.

보험부채 시가평가 관련 한미 양국의 계리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계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계리실무표준(ASOP) 운영 및 자율규제 방안, 감독당국과 계리단체 협업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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