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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을버스 "요구안 거부시 1월 환승제 탈퇴"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22 15:21
수정2025.09.22 16:55

[김용승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을버스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탈퇴'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오전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석 조합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해왔다"며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천200원이나 환승할인으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며 "이를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경영난이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천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면서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어서, 협약 체결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돼왔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 마을버스조합 입장입니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더는 지하철,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고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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