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원 초코파이 먹었다 실직위기…"변호사 비용만 1000만원"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9.22 14:14
수정2025.09.22 15:40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
지난해 1월 새벽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몰래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피해액 1050원 규모의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절도죄를 인정할 수 없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만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식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현재까지 변호사 비용으로만 1천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몇 해 전부터 노조 활동에 참여해왔는데, A씨가 속한 노조는 성과급 차별 중단과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그간 회사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을 받아야만 먹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씨의 변호인은 물류회사와 보안업체 직원은 물론, 탁송 기사 등 사무실을 오가는 사람들이 A씨처럼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고,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기일에 그간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추가 증인 2명을 채택해 사무실 상황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성전자 100조 특별배당 임박…주당 1만5천원
- 2.근육 늘고, 2주에 1번 맞고…위고비·마운자로 잡는다
- 3.[단독] 노태문 대표, 내일 경영 설명회…첫 DX 적자 타개책 주목
- 4.10만원 '주식 축의금'에 우르르…2주 만에 신혼부부 3만명 몰렸다
- 5.SK하이닉스 '주식 성과급' 타결 초읽기…현대차도 교섭 재개
- 6.옛 청약통장 갈아타기 '막차'…9월 지나면 못 바꾼다
- 7.'자발적 퇴사해도 100만원 실업급여?'…조기 퇴사 부추길라
- 8.40조 풀자 170만닉스...150조 푼다는 삼성전자는?
- 9.'주문 다 못 맞춘다'…삼성전자, 파운드리 가격 최대 15% 인상
- 10."고소득 부모 절세수단 악용 우려"…재경부, 주니어ISA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