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37년만에 담배 정의 바뀐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22 13:44
수정2025.09.22 14:30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 들어가는 6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이 검출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은 2년간 유예됩니다.
당초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야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유사 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이번 논의에서 빠지면서 추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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