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은 장애인도 '활동급여' 지원 받는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9.22 11:42
수정2025.09.22 14:47
[(자료: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후 장애가 생긴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연구 용역을 시작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2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를 발주해 정책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 일생·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를 말합니다. 바우처는 장애구간(1~15구간)에 따라 매달 100만~798만원 규모로 제공되며, 이를 가지고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뿐 아니라 신체활동이나 이동보조를 돕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만 6~64세에 장애를 얻어 신청한 사람만 지원 대상이 됐는데, 앞으로는 65세 넘어서 장애가 생긴 사람도 신청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현재도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등)을 통해 돌봄과 요양 등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고령 장애인의 이동보조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활동지원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 김예지 의원 등이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달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65세 이상 장애인 비중이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비율이 2015년 42.3%에서 지난해 55.3%로 뛴 데다가, 특히 65세 이상 신규 장애인이 매년 약 5만명가량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해마다 활동지원급여 2조5천억여원, 장기요양급여 17조여원이 투입되는 등 노인 및 장애인 관련 복지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단순히 중복 지원되기보다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구 용역에서 ▲장기요양제도와 관계 등 제도적 정합성 영향 분석 ▲활동지원급여 선정 기준과 급여량 등 복수안에 따른 효과 분석 ▲단계적 추진의 경우 중장기적 재정소요액 추계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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